【재결요지】 청구인이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청소년의 출입시간제한을 어기고 청소년을 사건업소에 출입시킨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다만, ①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한 이래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② 사건업소에 출입한 청소년이 허위로 남의 신분증을 제시한 점, ③ 청구인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심대하다 할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0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1.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0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5. 9.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510-3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고를 하여 운영하던 중, 2009. 11. 28. 01:35경 청소년 출입금지 시간에 사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켜 영업을 하다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9. 12. 1.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9. 12. 2.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50만원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2009. 12. 2.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0. 1. 22. 청구인에게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1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업소 출입문에 “오후 10시 이후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문구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고 종업원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있다. 하지만, 2009. 11. 28. 01:35경에 미성년자 2명이 출입하여 약 20분간 게임을 하다 고발에 의해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적발되었으나, 사건당일 종업원이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는데 청소년이 남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종업원이 오판을 한 것으로 청소년이 남의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사건업소에 출입이 금지되었을 것이다.
나. 청구인이 경찰조사를 받을 때 사건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하자 경찰관이 고발자에게 경위를 설명하고 무혐의 처분을 하려고 하였으나 고발자가 완강하게 협박을 하여 결국 종업원이 사건업소에 출입한 청소년 2명중 1명의 신분증만 확인하고 다른 1명에 대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청구인이 지역사회봉사 및 청소년선도 방법순찰 등 10년간 청년회 활동을 한 점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청소년이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미성년자로 의심이 되어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직원이 오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산○○경찰서장이 통보한 공문에 의하면, 미성년자인 민○○94년생)과 표○○(94년생)이 01:15경에 출입하여 민○○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김○○(87년생)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자 종업원이 김○○용으로 알고 위 민○○과 표○○에게 약 20분간 게임을 하게 하였으나 사건업소 직원은 사건업소에 출입한 미성년자 중 1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며 부산○○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청소년출입금지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도 이의신청을 하고 싶은데 피청구인은 기소나 다름없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불합리하여 재차 위반 시에 가중처벌을 하여 달라고 하나,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정상 참작하여 처분할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차 위반 시 가중 처벌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최근 일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소년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출입한 청소년이 탈선행위를 하는 등 각종 사회적 물의의 발생장소가 되고 있으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업주나 그 종업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으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이 인용되면 사회 질서유지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며 이와 유사한 위반 사항으로 적발된 타 업소에도 영향을 초래하여 행정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영업단속 행위는 법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제32조 및 제35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제32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별표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서, 청구인의 확인서, 의견제출서, 부산○○검찰청검사장의 사건처분결과 통보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5. 9. 부산광역시 ○○구 ○○동 510-3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고를 하여 운영하던 중, 2009. 11. 28. 01:35경 청소년 출입금지 시간에 청소년이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것을 동인의 신분증으로 알고 사건업소에 출입시켜 영업을 하다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이 2009. 12. 1.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9. 12. 2.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50만원 처분을 위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9. 12. 2.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는 오후 10시 이후에는 신분증 확인을 하고 있으며, 사건당일도 종업원이 주민증을 확인하였는데 미성년자가 아니었으며 신분증의 사진과 얼굴이 너무 닮아 출입을 시켰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된 것으로 청소년이 위조한 신분증을 가지고 다녀서 사건업소 영업자로서 힘이 드는 점을 감안하여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0. 1. 22. 청구인에게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1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신고를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 Ⅱ. 개별기준 라목7)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1차 위반 시에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사건당일 업소에 온 청소년이 성인인 남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성인 줄 알고 손님을 사건업소에 출입시켰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인의 확인서, 부산○○검찰청검사장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보서 등 각종 증명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청소년의 출입시간제한을 어기고 청소년을 사건업소에 출입시킨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한 이래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사건업소에 출입한 청소년이 허위로 남의 신분증을 제시한 점, 청구인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심대하다 할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제32조 및 제35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제32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별표5〕